안녕!
2월 23일 부로 변경된 난임치료 휴가!
저도 사용해 보려고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 (인공수정,시험관)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이내(최초 2일은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의 기간
25년 2월 23일 부로 법이 개정되어,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6일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의 범위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 합니다.
난임치료의 범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술직후의 안정기나 휴식기도 포합 됩니다!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나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신청방법 및 체출서류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시 당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난임치료 휴가 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입니다.
(*난임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_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난임치료예정일을 기재한 서류)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법적으로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4.10.22일부로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사업주는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질환이나 치료내용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개정도 생겼습니다.
유급? 무급?
휴가는 총 6일이며,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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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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