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산전/난임검사를 받으시기 전에 필수로 e보건소에서 검사비지원을 신청하고 가셨나요?
안 하셨다면! 아래 포스팅을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했으니, 제일 중요한 돈을 받아야겠죠!
필요한 서류
- 청구서 (신청서 → 신청하면 그게 신청서!)
- 검사 내역(AMH,부인과 초음파)이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본인명의) 사본 1부
제출 방법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e보건소" 또는 의뢰서를 발급받았던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청구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가능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가능 검사항목
- 남성 : 정액검사
- 여성 : AMH , 초음파
검사비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 받은 검사는 제일 아래처럼 (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랑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청구가 가능한 검사항목입니다.
총 1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딱 맞죠?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하기
STEP 1. e보건소 사이트 들어가기 (모바일 가능)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임력 검사비 지원> 팝업 클릭
STEP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본인확인
STEP 3. 신청현황 확인 후 청구클릭
STEP 4. 신청인정보 확인 및 계좌입력
정보입력한 후, 입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STEP 5. 의료기관 정보 입력하기
본인이 신청하고, 검사를 했던 병원을 찾아서 입력해야 합니다!
STEP 6. 검사비용 총액 작성 및 서류 첨부하기
최대 지원 금액인 13만 원을 적어줍니다.
저는 하루에 초음파와 난소기능검사(AMH)를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2일에 나눠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총 4장이었지만,
서류 추가는 +버튼을 눌러 추가가 되었답니다!
'구비서류 첨부 방법' 을 보며 확인하고 잘 선택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다음페이지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청구신청을 한 후에는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으며,
혹여라도 서류청구가 잘못되었다면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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