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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휴직급여 조건과 계약직도 휴직급여 받는 방법!]

juju:-)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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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일하고 있는 산모라면! 육아휴직을 알아보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 신청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 신청조건?

 6개월 이상
아래 빨간 글씨로 되어있는 부분인 "계속 근로한 기간"은 근속기간입니다.
즉, 6개월 이상을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 개원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와 엄마 각각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월 150만 원 , 하한액:월 70만 원)
보통 1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10만 원 중 75% (115만 원)은 육아휴직 중 받게 되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②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매월 단위 신청)

 

①의 경우 기간은 보통 본인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②은 몹시 중요하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금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예/유급휴일, 휴업수당)  즉, 실제근무일수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휴직급여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잠깐!

위에서 말한 180일은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한 회사에서 7~8개월을 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저도 참 헷갈려서 직접 고용노부에 전화하여 여쭤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그 전 직장+현직장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현 직장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저같이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지만, 협력업체(아웃소싱)가 1년마다 재계약하는 상황이어도 가능!

 

* 후에 권고사직이나 기타 등등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피보험 가입기간 산정에 출산휴가는 그 일수가 반영이 되지만,

육아휴직은 일수 반영이 안 되니 날짜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알고 가세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며, 육아휴직 사용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23.01.01~23.12.31까지 1년을 계약하여 근무하다가 24.01.01~24.12.31까지 계약기간이 갱신된 상황인 예비맘이
직장에 24.07.01~25.06.30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예비맘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예비맘에게 근로계약기간을 25.01.01~25.12.31까지 연장해 주고 24.07.01부터 육아휴직 1년을 승인하더라도, 예비맘은 25.01.01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넘어야 무기 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6개월 미만 근속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출처.서남권직장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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